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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비만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이번 점검은 하절기와 휴가철을 맞아 자칫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해 적정한 치료 목적을 벗어나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24년도 기준 약 2억 개*가 넘는 식욕억제제 처방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과다처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식욕억제제 처방량 : (’20) 2억 5,371만 개 → (’24) 2억 1,924만 개 (13.6%▼)
 
아울러,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여부도 살펴,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통한 중독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차단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이른바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알려진 의료기관,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점검*해왔다.

   *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오남용 점검(건수): (‘23년) 41, (‘24년) 71, (‘25.2월) 48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그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처방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쉽게 오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앞으로도 촘촘한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마약류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의료기관(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모든 취급내역이 보고됨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권*을 갖게 된 만큼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 국민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특사경, 의료용 마약 수사권 확보(사법경찰직무법 개정, ʹ25.3.18.)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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