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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용 밀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검출에 따른 후속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르헨티나산 사료용 수입 밀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품목명: MON 71800)’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아르헨티나산 식용 밀과 밀가루 제품에 대한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아르헨티나산 밀과 밀가루 제품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밀’ 혼입 여부를 검사하고,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여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 또한, 이미 수입‧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이거나 제조업체가 보관 중인 아르헨티나산 밀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 '14년 이후 아르헨티나산 밀은 총 4건 수입되었으며, 밀가루 수입실적은 없음

□ 식약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된 아르헨티나산 밀‧밀가루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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