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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관광지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 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항공, 숙박, 렌터카에 대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제주 방문객: (’22년) 1,389만 명 → (’23년) 1,337만 명 → (’24년) 1,377만 명 [제주관광공사]

☐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소비자피해, 8월에 가장 많이 발생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제주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항공 관련 피해가 급증했다. 최근 3년간(’22년~’24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었고, 항공과 렌터카는 ’24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523건을 분석한 결과, 월별로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158건), 10월(135건) 순이었다.

☐  [항공] 특가 또는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신중하게 구매해야
  
최근 3년간(’22년~’24년) 접수된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73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의 순이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리고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는 예약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에 별도로 여행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여행사의 별도 위약금 부과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사의 운항지연 및 불이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상 악화 등 관련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항공사에 지연사유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수하물 파손 예방을 위해 골프채 등 파손되기 쉬운 수하물은 전용케이스에 포장할 필요가 있다.

☐  [숙박] ‘취소 위약금’ 외에 ‘태풍 등 기상 사정에 따른 예약금 환불 약관’ 확인해야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 역시 전체 420건 가운데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 등으로 나타났다.


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시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은데, 일부 사업자는 이로 인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숙박시설 선택 시 기상사정에 따른 환불 규정 등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설 불만족 및 위생 불량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후기 검색 등을 통해 숙박시설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렌터카] 렌터카 보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가입 전 면책한도 등 따져봐야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렌터카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일시에 임박하여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고 처리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는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정비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렌터카 대여 시 차량에 의무가입된 대인·대물·자손 보험과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자차보험은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수리비를 내거나 면책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가 운영하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보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한다.


 * 보험사에 따라 상품명, 보장조건, 보장한도 등이 다를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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