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주)굿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식품유형 : 과·채가공품)’ 제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유통·판매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5. 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유통전문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품표시 소비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기관 |
㈜굿허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로즈힙 엘라스틴정 (과·채가공품) | 2026.5.21. | 36g | 20,592g (572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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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