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라화공방 사업본부(경남 김해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라화공방 마유(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9.1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생산수량) | 검사결과 (기준) | 회수기관 |
라화공방 사업본부 (경남 김해시) | 라화공방 마유 (향미유) | 2025.9.16. | 5kg | 50kg (10개) | 4.2 ㎍/kg (2.0 ㎍/kg 이하) | 경남 김해시 |
식약처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