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여름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 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하세요!

- ‘견인요금 과다 청구불만이 80.9%로 가장 많아 -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20141월부터 2016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자동차견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1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 순으로 나타났다.

1

견인요금 과다 청구불만이 80.9%로 가장 많아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견인요금 과다 청구968(80.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견인 중 차량훼손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불만도 67(5.6%)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어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이 61(5.1%)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0(2.5%)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따른 불만도 4(0.3%)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할 때 신고요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 통보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인근 또는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직후에는 차량의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7-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90 비엠더블유·볼보트럭·마세라티·볼보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5
11089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5
11088 2022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5
11087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5
11086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15
1108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5
11084 여름방학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무료 예방접종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7 15
11083 '안전한(韓)-TV'에서 「안전골든벨」 도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7 15
11082 “신고·진정으로 인한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5
11081 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5
11080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5
11079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5
11078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건강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5
11077 품질 비교정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3 15
11076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똑똑’ 112에 알려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4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