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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 신청 및 지급 >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 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 제외

□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 알림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금)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7월 14일(월)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7월 19일(토)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예정이다.

< 사용업종 및 지역 >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 부착 예정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약 125개소).

 ○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요건인 매출액 기준과 동일

   -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 사용 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및 신속 처리 >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2. 2차 지급 추진 방향

□ 한편,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되어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 국민콜110 가동(7.14.~),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구축 예정(7월중)

 ○ 특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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