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확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 (현행) 재난 피해 시 → (개선) 재난 피해 시 + 경기침체 시
○ (지원대상 명확화)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에 따른 중소기업
○ (절차 개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 적용기간은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하여 소급하여 고시
□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