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71만명)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증가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 입니다.

 〇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4.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원 미만 제외)
  ** 예정부과대상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신고한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

□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〇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 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 (’25년 1기 확정) 131종 370만 명(+246만명, 198%↑)

  - 특히,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신고도움자료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1】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참고2】 신고서 작성 시 실수를 줄이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 제공(총 28종)하고 있습니다. 【참고3】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

 〇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4】   

 (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 주요 내용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개선(134만명)
 2. 부동산임대업(131만명) 신고 시 월세 등 임대내역을 작성하면 신고서에 자동 반영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신고 시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사망자 등 불공제대상 팝업 안내
 4. 각종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신고자료통합조회’ 시 편리한 출력기능 신규 제공

□ 이번 신고 시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〇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는 ①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40만명)와, ②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1.8만명) 입니다.  
   * ’24.2기 귀속(7.1.∼12.31.)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③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4.5만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 합니다.

  - 그 밖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〇 또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월 4일(월), 일반환급은 11일 앞당겨 8월 14일(목)까지 지급

□ 앞으로도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니,

 〇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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