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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을 7월 2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범위 확대(신규 업소만→기존 업소까지) ▲영양성분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20만원→100만원 등) 등이다.
- 오는 8월 4일부터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도 냉장‧냉동시설과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당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양성분을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 참고로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이다.
○ 또한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결과가 품질인증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은 오는 8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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