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7월 1일(화)부터 31일(목)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성능이나 효과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현재까지 총 230개 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 획득(2025년 상반기 31개)
□ 신청 대상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ksis.go.kr)’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된 제품은 안정성, 기술우수성을 비롯한 인증기준에 따라 3차례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
□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 이 밖에도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제품 홍보를 위한 지원도 폭넓게 제공된다.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