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입증된 16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16년 7월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또한 지난 `15년 5월과 `16년 2월 개정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 16개 물질: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 UN이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연합협약’ 따라 국제간에 거래를 통제하는 물질
-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사체(JWH-030) 범위를 확대한다.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하고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 1일 과징율 : 1일 수출입액‧생산금액 대비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금액(1일 과징금의 금액/1일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
○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를 확대한다.
○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급‧관리하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6. 9. 3.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55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2854 “해외직구·핀테크 등 신 유형 소비자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권익 강화” 중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4
285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4
2852 슈퍼곡물, 너 누구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84
2851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수출 급증으로 무역수지 흑자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4
2850 식약처, 사전 및 응급 피임제 분류 현행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4
2849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848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847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84
2846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활낙지’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84
2845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4
2844 무더운 날씨, 이물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4
2843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2842 식용 불가 어종 혼입 조미복어포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2841 감염병 예방으로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