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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여행이 집중되는 7월을 맞이해 민간 앱을 통한 간편한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및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행정안전부, 외교부 주관)’은 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업무를 민간(KB 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한 서비스로 지난해 6월 17일부터 제공되었다.

 ○ KB 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 및 수수료 결제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신청 가능 시점(만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수령 시 반드시 직접 창구(주민센터 등)에 가서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폐기를 위해 지참해야 한다.

  - 단,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 및 관용여권 신청 등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다.

□ ‘영문 운전면허증(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 운전자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전 세계 69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싱가포르, 호주, 영국, 스위스, 괌, 포르투갈, 미국, 캐나다, 우루과이 등

 ○ 발급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 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다.

    * 평일(9~18시)에만 가능. 기존 운전면허증(또는 신분증) 및 여권용 사진 필수 지참. 수수료는 1만 원(적성검사 시 1만 5천 원)

 ○ 영문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인 국제운전면허증과 달리 국내 운전면허와 동일한 유효기간(10년)을 갖고 있으며,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 국가별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출국 전 또는 인정국가 입국 전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 및 허용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챗봇 서비스인 ‘물어보안(한국공항공사)’은 각종 물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

○ 카카오톡 검색창에 ‘물어보안’을 입력하면 ‘한국공항공사 보안 검색’ 채널이 검색되는데, 이를 친구 추가한 뒤 대화창에서 보조배터리, 액체류 등 물품별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문장 또는 키워드 형태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받을 수 있다.

  - 이외에도 보안검색 절차 안내, 국내선 탑승 시 유효 신분증 안내 및 국내 모든 공항/항공사 연락처 조회·누리집 바로가기도 지원한다.

□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개선하는 것이 정부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정부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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