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청구 가능합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①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 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이후 3년까지는 40%, 3년 후 0% 적용 등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누리집(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을 통해 ①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하여 누구나 쉽게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 감축을 위해 매년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약 11조 2천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 중도보험금 8조 4,083억원 / 만기보험금 2조 1,691억원 / 휴면보험금 6,196억원
2. 올해에는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➊ 안내장에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안내합니다.
그간 숨은보험금에 적용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되어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하였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우편 또는 모바일)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➋ 고령소비자를 위해 맞춤형 안내를 시행합니다.
일부 보험회사가 고령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하여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요 내용(미수령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첫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모바일 안내 희망시 모바일로 대체)
*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하되, 보험회사는 금융거래 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고려해 연령 설정 가능
또한, 고령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또는 간편 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확대)*한다.
* 모바일 앱 또는 고령자 모드가 없는 보험회사는 고령자가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시 팝업을 통해 쉽게 숨은보험금 메뉴에 접속·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 예정
➌ 숨은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조회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개별 우편 안내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그간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주민번호와 매칭되는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 통지서, 안내문 등을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금번에는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CI)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CI)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업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안내 및 생활밀착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 아파트·병원 모니터 영상, 대형마트 카트, 약국봉투 광고 등
[ 금융감독원 202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