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7월 1일(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 (성별영향평가 건수) (’22) 27,109건 → (’23) 27,843건 → (’24) 26,468건
ㅇ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과제 도출에 필요한 표준화된 기본 항목(체크리스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정책 점검사항 및 개선안을 정형화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혜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개선계획 도출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등
- ’23년 말부터 일자리 사업과 도서관 사업에 시범 적용한 결과, 해당 사업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참여
증가에 따라 올해 공중화장실 사업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 √“질적인 개선 과제 도출이 가능해졌음” √ “질문에 체크하는 평가 방식이 쉽고 편리함” (’23.11월, 관계 공무원 회의 시)
□ 7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담당자는 구조, 시설, 안전 3가지 영역의 2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구조) 가족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등 ▲(시설) 변기 수,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안전) 비상벨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점검계획 등
ㅇ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 화장실 변기 수,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비상벨 및 입구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정기점검 계획 등을 확인하며,
ㅇ 육아 참여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해 개선계획을 도출한다.
ㅇ 이번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의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시행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성평등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공중화장실과 같은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시설을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