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원화됨에 따라

-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이하 “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해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대부업자

- 앞으로 금감원은 불법추심, 과잉대부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하여 이를 근절하는 등 대형 대부업자 등의 건전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87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64
8786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8
8785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제공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06
8784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5
» 금융위-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2
8782 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3
8781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23
8780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8779 금융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8
8778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8777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8776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9
8775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8774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0
8773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2
Board Pagination Prev 1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