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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원화됨에 따라

-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이하 “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해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대부업자

- 앞으로 금감원은 불법추심, 과잉대부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하여 이를 근절하는 등 대형 대부업자 등의 건전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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