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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검사하고, 구매·사용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 신설, ’25.4.1.)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

❶ (시행령) 식약처는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 ❶「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
    ❷「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실태조사 결과
    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 사항에 관한 자료

❷ (시행규칙) 실태조사는 통계나 문헌 등을 조사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및 위해정보 공표 >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 해당 제품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 및 포상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기념행사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 ❶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념행사 실시 근거 마련, ❷화장품의 날 유공자(개인, 단체) 포상 등 세부절차 규정

식약처는 화장품의 날을 통해 산업계의 자긍심과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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