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인정보 관리 강화
’25.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억 6,531만명으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가능한 14세 이상 국민 한 명당 약 3.5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들을 한 번에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여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전송요구내역, 가입상품별 개인신용정보 등 조회)
4. 동의절차 간소화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 정보 전송요구(1차)를 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다시 정보 전송요구(2차)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두 차례의 본인확인 절차, 유사한 동의를 반복해야 했고, 추가 연결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현행 두 단계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1차 목록, 2차 상세정보)를 한 번의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전송요구로 일원화하고,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의 유지를 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에서는 정기적 전송의 주기의 기본값을 주1회로 설정하되, 이용자가 1주 간격으로 최대 한 달 주기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정기적 전송의 경우,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 1개월 내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6. 가입 유효기간 연장, 7.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이용자는 매년 신규 가입 시와 유사한 동의 절차를 반복하여 가입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가입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장기간 미접속 중인 이용자 정보가 과도하게 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보전송을 중단토록 하였다.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정보를 삭제토록 하여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 향후 계획
금번 「마이데이터 2.0」 시행과 관련하여 27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25.6.19일(목)부터 서비스를 시행하며,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개별적인 개발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비스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남은 개선 과제들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