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지식을 악용하여,

-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음(’16.1월~6월)

□ 이는 보험업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등)과 공모하에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케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임

- 보험업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6 '16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6.0만 건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98
1965 '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8
1964 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98
1963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8
1962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질병 치료 효과 근거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8
1961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98
1960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8
1959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8
1958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957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1956 공공기관 ‘핑퐁민원’(민원 떠넘기기) 사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99
1955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1954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9
1953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양호, 사용 환경에 맞는 밝기 선택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1952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