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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일부개정법률안(‘14.3.26.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이 1월 1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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