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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1일(수)부터 7월 21일(월)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2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시행규칙안 제3조, 제4조)  

셋째, 통합지원 대상자 중 ①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4조)

넷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시행규칙안 제2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5조)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한다.(시행규칙안 제12조, 제13조)

여섯째,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시행령안 제6조, 제7조)

일곱째,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시행령안 제8조),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시행규칙안 제18조)

여덟째, 그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규칙안 제17조, 제19조)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시행령안 제11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1층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 전화 : (044) 202 - 3036, 전자우편 : naong7@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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