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고,
ㅇ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성착취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사례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ㅇ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피해예방 효과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