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난해 신고하셨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