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때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더불어 주민등록증 발급시 스캐너를 통해 지문 등록을 하는 등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발급·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한다.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방식과 전자방식을 선택·병행하게 된다.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활 속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있으나,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현재 5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하려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로 제한하고 있으나,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이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돼 입증서류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 상담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도 추가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3.0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행정자치부 2016-07-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04 주민을 위한‘알기쉬운 공유재산 가이드북’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11503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11502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21
11501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8
11500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36
11499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6
11498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히 손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80
11497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64
11496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80
11495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3 33
11494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8
11493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13
11492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7
11491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76
11490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8 24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