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때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더불어 주민등록증 발급시 스캐너를 통해 지문 등록을 하는 등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발급·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한다.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방식과 전자방식을 선택·병행하게 된다.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활 속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있으나,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현재 5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하려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로 제한하고 있으나,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이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돼 입증서류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 상담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도 추가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3.0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행정자치부 2016-07-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27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79
2826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2825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94
2824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빠짐없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1
2823 전국 모든 초·중·고 학교장.영양사 대상 식중독예방 특별교육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60
2822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2
2821 전국 민방위 훈련, 적극적인 동참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20
2820 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1
2819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2818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8
2817 전국 산후조리원 일제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96
2816 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2815 전국 수유시설 3,259개소 전체 실태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3
2814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 (1,610개 단지) 부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54
2813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