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과음 경고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 문구 표기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 ’16.3.2 개정·공포, 시행일 ’16.9.3

-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 개정 고시안 >

현행 경고문구
개정 경고문구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FAX : (044) 202 - 3940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6-07-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79 여름휴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에서 힐링하며 알찬 여행 즐기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52
2778 이제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정부에 공문 제출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202
2777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203
» 과음 경고 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17
2775 ‘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05
2774 매실청, 건강에 도움 되지만 과도한 섭취 자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17
277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동향 및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15
2772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45
2771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97
2770 수족구병 3주째 감소.... 안심은“일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99
2769 (주)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37
2768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29
2767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된 참기름 및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05
2766 올 여름휴가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20
2765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