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과음 경고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 문구 표기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 ’16.3.2 개정·공포, 시행일 ’16.9.3

-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 개정 고시안 >

현행 경고문구
개정 경고문구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FAX : (044) 202 - 3940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6-07-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28 해외여행 시 브루셀라증 감염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12
2827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음식, 기름값 '정보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90
2826 국가인증농식품도 알고, 기념품도 받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77
2825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78
2824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1
2823 상조업체 폐업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9
2822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2821 아르헨티나산 식품용 밀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1
2820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냉동갯가재살’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9
2819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된 모링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5
2818 도로명주소 더 쉽고 정확히 검색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86
2817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4
2816 레지오넬라증 증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냉각수 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4
2815 2016년6월 및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6
2814 위험천만 해상펜션, 안전사각지대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