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과음 경고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 문구 표기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 ’16.3.2 개정·공포, 시행일 ’16.9.3

-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 개정 고시안 >

현행 경고문구
개정 경고문구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FAX : (044) 202 - 3940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6-07-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49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13
1948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7 13
1947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3
1946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버스노선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13
1945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3
1944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민원신청을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3
1943 국내은행, 전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 지정 및 외국환거래시 대고객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3
1942 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3
1941 지난 12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7.41%p), 여성 관리자비율(10.34%p)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3
1940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3
1939 두 번째 아동수당 209만 명에게 10월 25일 지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3
1938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3
1937 4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2
1936 우리 아이 힘들게 하는 수족구병 유행 시기, 올바른 손씻기 등 위생 수칙으로 건강하게 보내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2
1935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