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과음 경고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 문구 표기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 ’16.3.2 개정·공포, 시행일 ’16.9.3

-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 개정 고시안 >

현행 경고문구
개정 경고문구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FAX : (044) 202 - 3940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6-07-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46 8.23.(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2 16
1945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3
1944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12
1943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4
1942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85
1941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1940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0
1939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42
1938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5
1937 7월부터 허가 신청되는 전문의약품, 환자용 설명서 등 위해성 완화를 위한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1
1936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45
1935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5
1934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8
1933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2
1932 7월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71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