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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5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한국정보통신협회)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은 경우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정보통신협회, KAIT)을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여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 역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고폰 거래 정보(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를 입력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하여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고단말 안심거래 민원 대표번호(☏1577-4563) 또는 이메일(umts@kait.or.kr)로 문의하면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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