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5.4.23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였다(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되어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