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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577조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보증을 부담한 대출은 385조원(66.7%)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증가세 지속

□ 그 간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금융관행 확립을 위해 은행의 담보 및 보증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 ’09.10월~’13.7월 기간중 3차에 걸쳐 기업대출시 연대보증 대상을 점진적 제한, ’12.7월 기존 포괄근담보를 한정근담보로 일괄전환하고 피담보채무 범위 축소

- 실제 영업현장에 대한 검사결과*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시 부당한 담보-보증 등을 요구하는 영업관행이 잔존**

* ’11년~’13년 은행별 검사 지적건수는 연평균 190건
** ’12년~’15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담보-보증관련 은행 민원은 연평균 613건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중의 하나로 ‘불합리한 여신관행 혁신’을 선정하여

- 잔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을 개선키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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