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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5년 3월 기준 296종)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6종)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 고혈압 치료성분(발사르탄 등 34종), 고지혈증 치료성분(로바스타틴 등 25종), 당뇨병 치료성분(메트포르민 등 31종)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❶고혈압 치료·완화(5개) ❷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❸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❶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3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 ‘아르주나(Arjuna, 1건)’, ‘인도사목(Rauwolfia, 1건)’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 1건)’이 확인됐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부쿠나무의 잎(학명: Agathosma betulina),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추(galrlic chieves)와 다른 식물   

❷ 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6건)’, ‘시트룰린(L-Citrulline, 2건)’,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1건)’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흰버드나무(White Willow, 1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2건)’이 확인됐다.

 ‘서양칠엽수’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아나필락시스 등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❸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9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과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5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1건)’이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몰약’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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