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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체력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일부 개정해 ’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 75개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력 측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본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의 체력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이 3등급 체계는 그 기준이 높아 2024년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력인증등급을 새로이 확대,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 유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성인, 청소년, 노인 대상으로 체력인증등급 추가 신설, 기존의 등급 외 세분화

이에 문체부는 체력인증등급을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해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기존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어야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근지구력이나 유연성은 상위 70%에 못 미치더라도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 중 최소 한 가지만 70% 이상이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밖에 본인 확인 절차에서 참여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맞췄으며, 백분위 표기 방법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환했다.(예시: 70백분위 → 상위 30%)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참여자도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한 등급을 받고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 체력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향후 체력이 약한 사람들의 체력 측정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작성되고 있는 ‘국민체력측정통계’ 결과도 더욱 정확해져 의료·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력인증등급의 세분화와 확대로 정밀한 운동 처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모든 국민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앞으로 체력인증센터 추가 확충,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고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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