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족구병 3주째 감소.... 안심은“일러”
◇ 수족구병 유행이 지속 감소하나 예년의 최고치보다 높은 수준
◇ 의심증상시 즉시 가까운 병의원 진료, 치료 기간 동안 자가 격리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이 26주(51.1명)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예전의 최고치(35.5명) 보다 높은 수준이고, 8월까지 유행이 예측되어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였다.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 수족구병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26주 51.1명(/외래환자 1,000)에서 27주 49.5명, 28주 45.4명, 29주(7.10~16) 41.0명(잠정치)으로 3주 연속 감소하였고, 0-6세도 46.9명(28주 51.4명)으로 감소하였다.

※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족구병 의심증상을 가진 환자


○ 그러나, 의사환자수가 여전히 과거 최고치(2014년 25주 35.5명) 보다 높은 수준이고,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도 지속 보고(2016년 7월까지 10건)되고 있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 수족구병으로 시작하여 뇌막염, 뇌염, 폴리오양 마비 등 신경학적 합병증 소견을 보이는 경우

□ 따라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철저한 손씻기 및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
○ 손,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 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을 중지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 수족구병 감염으로 자가 격리할 경우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어 보육료 지원

○ 아울러, 수족구병 환자가 고열, 구토 등 신경계 합병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즉시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39℃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②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③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붙임 1. 국내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2. 수족구병 예방수칙 및 올바른 손씻기

 

[보건복지부 2016-07-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