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으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붙임 ‘시정조치 요청 사례’ 참고).
*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 (’23년) 60.1일 → (’24년) 55.6일
□ 위와 같은 성과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구술심리 제도: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
** 국선대리인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
□ 구술심리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하여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ㆍ제주도ㆍ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행 중이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예정이다.
□ 국선대리인 확대의 경우,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