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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아기띠 추락사고, 3명 중 1명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며,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해 접수건(62건):(’20년)4건,(’21년)7건,(’22년)15건,(’23년)20건,(’24년)16건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아기띠가 갑자기 풀리거나 틈새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 다수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 주요 위해사례 )
➊ 외출 중 아기띠가 갑자기 풀어지면서 영유아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발생 
➋ 아기띠 틈새로 영유아가 추락하면서 신발장 문턱에 부딪혀 머리 타박상 발생
➌ 아기띠 후크가 끊어지면서 영유아가 추락해 입술 열상 발생
➍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를 놓치면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출혈 발생
❺ 보호자가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숙이다가 영유아가 추락해 이마 열상 발생

☐ 보호자는 올바른 아기띠 착용법을 숙지하고, 이동 중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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