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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제공, 빙수 프랜차이즈 츄릅 제재

수익 상황 등도 과장해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만 매출액 정보를 알려준 빙수 가맹사업자 츄릅(이하 츄릅)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츄릅은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부산 소재 호미빙 경성대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총 33,200만 원을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14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 확인증에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츄릅은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자기의 영업 담당 임원이 제공 장소는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 일시를 임의로 기재했다.

또한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의 매출액 등 수익 상황 정보를 허위 과장하여 제공했다.

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츄릅은 구두로 제공했다.

츄릅은 인천 송도점이 오픈하자마자 일 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에 이른다라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송도점 일 매출 평균은 성수기에도 20147100만 원, 8월은 282만 원, 9월은 216만 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츄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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