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보공개서 미제공, 빙수 프랜차이즈 츄릅 제재

수익 상황 등도 과장해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만 매출액 정보를 알려준 빙수 가맹사업자 츄릅(이하 츄릅)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츄릅은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부산 소재 호미빙 경성대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총 33,200만 원을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14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 확인증에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츄릅은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자기의 영업 담당 임원이 제공 장소는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 일시를 임의로 기재했다.

또한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의 매출액 등 수익 상황 정보를 허위 과장하여 제공했다.

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츄릅은 구두로 제공했다.

츄릅은 인천 송도점이 오픈하자마자 일 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에 이른다라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송도점 일 매출 평균은 성수기에도 20147100만 원, 8월은 282만 원, 9월은 216만 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츄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7 추석 명절연휴에도 당직 병원·약국은 문을 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229
296 “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0
295 민간소비 위축과 연말특수 실종으로 ‘14년도 외식업 체감경기 하락지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0
29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30
293 식중독예방을 위한 스키장.눈썰매장 특별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31
292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방사능검사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31
291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4 232
290 청소년의 행복감 3년새 5%p 증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더 행복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2
289 등록 다단계 업체 123개, 지난 분기보다 7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32
288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대전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33
287 식약처, WHO 인증지원 통해 백신 글로벌 진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33
286 금감원, 다수인 탑승시켜 반복적 고의사고 야기한 10개 보험사기 조직 등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33
285 카드분실, 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33
28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233
283 수막구균 백신 안전하게 접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