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 대여사업자의 일상점검·정비 강화 필요 -

매년 여름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여사업자의 자동차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5년 전국의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총 6,233건으로 전년(5,639건)보다 10.5%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119명으로 전년(91명)보다 30.8% 증가했는데, 특히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운전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21~30세가 43.7%(52명)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7월과 8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차량사고 대비 렌터카 사고건수와 사망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여름 휴가철 관광 목적으로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결과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렌터카 이용이 활발한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 대여·관리실태를 조사했다.

□ 렌터카의 23.3%가 이상 있었으나, 대여 시 점검은 외관손상 확인에만 그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관광이 활성화된 서울과 제주의 렌터카 영업소 30곳의 자동차 30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7대(23.3%)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항목은 ‘제동등 미점등’, ‘번호등 미점등’, ‘조향륜 정렬불량’이 각 2건, ‘타이어 마모’, ‘속도계 오차’ 각 1건이었다(항목수로는 총 8개).

이 중 차량 1대는 제동 시 자동 점등을 통해 감속사실을 후행 운전자에게 알려 추돌을 예방하는 후면 제동등이 양쪽 모두 작동되지 않았고, 다른 1대는 타이어 상태가 즉시 교체해야 할 정도로 마모가 심각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수시로 자동차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서도 사업자는 고객과 함께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정비불량 등을 발견하는 경우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중 대여 시 자동차의 작동·기능과 관련한 항목별 이상유무를 확인해주거나 일상점검 이력을 안내해주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대부분 차체외관 손상유무 확인에만 그쳤다.

또한, 자동차 고장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기본공구 중 비상삼각대*는 조사대상 차량 중 8대가, 타이어 펑크 시 필요한 스페어타이어나 리페어키트**는 4대가 적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교통법상 고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설치해야 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
** 타이어 펑크 시 액체를 주입하여 찢어진 고무를 메우거나 공기를 주입하여 일정거리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수리도구

이용자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강화 및 안전교육 필요

조사대상 업체 모두 대여 시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허의 정지·취소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없었으며, 운전경력에 대해서도 2곳만이 구두로 확인할 뿐이었다. 한편, 현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나 시스템이 없어 운전부적격자나 사고 고위험자의 판별은 어려운 실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카쉐어링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차량대여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및 면허정보중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대여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 업체는 30곳 중 2곳에 불과했는데, 1곳은 임차인에게 안전운행서약서를 교부하여 읽고 서명하게 하였으며, 다른 1곳은 과속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여사업자의 자동차 일상점검 및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강화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대여 시 자동차의 이상유무를 꼼꼼히 살펴보고 운행 전 반드시 이용지역의 지리와 교통상황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7-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79 여름휴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에서 힐링하며 알찬 여행 즐기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52
2778 이제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정부에 공문 제출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202
2777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203
2776 과음 경고 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17
2775 ‘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05
2774 매실청, 건강에 도움 되지만 과도한 섭취 자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17
277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동향 및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15
2772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45
2771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97
2770 수족구병 3주째 감소.... 안심은“일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99
2769 (주)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37
»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29
2767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된 참기름 및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05
2766 올 여름휴가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20
2765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