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12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 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왔다.
* ➊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➋대면 확인, ➌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전법에 따라 개인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
입법예고 기간은 6.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