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예약금 환급 거부,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피해 발생 -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 렌터카 업체수는 100여개에 이르고 차량등록대수도 3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677건 중 20.4%(138)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로 광역시· 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시도별 렌터카업체 피해구제 접수건수: 서울 264(39.0%), 제주 138(20.4%), 경기 115(17.0%)

피해접수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소비자피해의 31.2% 차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8건이 접수되었고, 201222, 201321(-4.5%), 201446(119.%), 201549(6.5%)으로 증가 추세이며, 여름 휴가철(78)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43.5% (60)를 차지하였다.

또한, 피해구제 피신청인으로 접수된 제주지역 79개 렌터카 업체 중 피해다발 상위 5개 업체가 소비자피해의 31.2%(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37.7%(52)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배상 요구’ 20.3%(28), ‘보험처리 지연· 거부’ 13.8%(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약금 환급 거부 사례 52건 중 75.0%(39)는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한 경우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업체 차량 흠집 점검, 잔여 연료량 정산 등 정보제공 및 설명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역 렌터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646일부터 8일까지 렌터카 차량 관리 및 대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렌터카 차량 인수 전 손상 및 흠집 점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차량을 점검한 업체는 17(85.0%), 점검하지 않은 업체는 3(15.0%)로 나타났다.

20개 업체 모두 출발 전 연료량을 점검하였으나, 연료 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한 업체는 17(85.0%), 설명하지 않는 업체는 3(15.0%)로 조사되었으며, 17개 업체(85.0%)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3개 업체 (15.0%)는 일부 조항을 미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모두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 대신 자사 임의 보험인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면책금과 면책한도를 조사한 결과, 동일 보장한도, 동일 차종·연식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따라 면책금액이 최고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에 소비자와 함께 차량손상 및 흠집 사전 점검 철저, 연료비 정산 방법 사전 설명 강화 등을 권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자동차대여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것 렌터카 인수 시 차량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촬영할 것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6-07-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06 정촌-호탄간 국도 준공, 진주시 국대도 전구간 개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41
2505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강화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81
2504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6
2503 젖병 세척제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3 53
2502 젖소를 육우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8
2501 제16회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45
2500 제1기 '나줄이(나트륨 줄이기) 서포터즈' 모집 공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8
2499 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 확대,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57
2498 제2 여객터미널 수속·보안검색 빨라진다…스마트 첨단기기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44
2497 제2 여객터미널, 18일 공식 개장…“항공권에 기재된 터미널 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40
2496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132
2495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2
2494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9
2493 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8
2492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