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6월 3일(화)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금)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 다만, 5월 3일(토)~5월 6일(화)은 관공서 휴무로, 5월 2일(금)까지 ①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②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 연휴기간(5.3.~5.6.)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수)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되어,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5월 3일(토)~5월 6일(화)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따라서, 5월 7일(수)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6.3.)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 단, 5월 29일(목)~5월 30일(금)에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 김민재 차관보는 “투표시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주까지 전입신고를 해 주시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분들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