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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30일(수)「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는 2023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대상 연도에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판결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ㅇ (총괄) ’23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판결문 입수가 가능했던 분석 대상 가해자는 3,452명이고 피해자는 4,661명이다.

   -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10명(0.3%)이 있었다.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19년 75.9%→'23년 62.7%) 및 성매매 범죄('19년
     11.3%→'23년 9.2%)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성범죄 비중('19년 8.3%→‘21년 21.7%→'23년 24.0%)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19세 미만 미성년인 가해자는 11.7%이며, 전체 가해자의 13.5%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ㅇ (피해자 현황)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0세이며,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 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여성 100%), 강간(여성 99.4%)의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강제추행(남성
     11.7%), 유사강간(남성 10.8%), 촬영물등 이용협박강요(남성 10.2%)에서는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 비율이 10%대로 나타났다.


ㅇ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는 64.1%,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 가족 및 친척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은 '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19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22.8%), ‘메신저’

      (10.7%) 순이었다.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6.2%, 사진 43.9%, 복제물 등 3.7%, 미상 6.2%로 나타났다.


   -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7.6%,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49.8%로,  '19년 피해자 자기 촬영·제작 비율 19.1%와 큰 차이가 있다.


  -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15.1%,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고,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35.7%로 높았고,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0.5%로 나타났다.


ㅇ (최종심 선고)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6.8%, 집행유예 56.1%, 벌금형 6.5% 등으로 나타났다.  


   -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0개월(3년 8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55.6개월(4년 7.6개월), 유사강간은 55.1개월(4년 7.1개월), 성착취물은

      47.9개월(3년 11.9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징역형량은 ’19년 24.5개월에서 ’23년 42.5개월로 18개월(1년 6개월) 늘어났으며,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19년 23.8%에서 ’23년 58.8%로 대폭 상승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 또한 평균 유기징역이 ’19년 35.9개월에서 ’23년 47.9개월로 12개월(1년) 증가하였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처벌·수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협박은 징역 1년→3년 이상, 강요는 징역 3년→5년 이상)을 강화하였고,(’24.10.16.시행)


 ㅇ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등 사실확인 시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청을 의무화하였다.(’25.4.17. 시행)


 ㅇ 아울러,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행위까지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5.10.23. 시행)


□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5년 17개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유포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여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23) 36천 건 → (’24) 38천 건


 ㅇ 또한,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성착취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존 성착취물 삭제 지원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주소, 성명, 나이,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5.4.17. 시행)


 ㅇ 특히, 올해는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인공지능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자동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을 운영하여, 초․중․고 학생과 교사․양육자 등 교육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https://dicle.kigepe.or.kr) 


 ㅇ 올해는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 대응 및 온라인 성착취 2차피해 예방 콘텐츠 4종과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상호작용형 콘텐츠 1종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성착취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상담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디포유스(d4youth)’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ㅇ 디포유스는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에 상담채널을 설치하여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 정보제공과 필요 시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ㅇ “최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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