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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30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자기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옥외광고를 허용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 현행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른 유사 건설기계에도 자기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었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24.8월~9월)’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다른 건설기계*를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로 포함해 자기광고 허용 범위를 총 9종으로 확대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2024년 12월 기준 5만여 대(1종)에서 27만 5천여 대(9종)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음으로,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확대한다.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현재는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 수행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다.

 ○ 이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응급상황 정보를,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관련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 5종에도 전광판을 사용한 광고를 허용한다.

□ 해당 개정안은 4월 30일(수)부터 6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생업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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