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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8일(월)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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