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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25.(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5.6.2.(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보내드리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원클릭 환급」으로 4월중 안내하였음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전자신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확인 안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월)까지 직권연장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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