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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를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금년 8월 30일부터 모든 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등 가격등록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친자연적이고 경제적인 “작은 장례” 문화의 확산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 유용한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 29일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으나, 장사법 개정(‘15. 12. 29, 시행예정일 ’16. 8. 30) 에 따라 8. 30일부터는 의무화 될 예정이다.

<장사시설 별 가격정보 제공 현황 (시설 : ‘15.12월말, 정보등록 : ’16.6월말 기준)>

< 장사시설 별 가격정보 제공 현황 (시설 : ‘15.12월말, 정보등록 : ’16.6월말 기준) >
장사시설 구분 시설 수
(개소)
정보등록 시설 수
(개소, %)
비고
장례식장 1,089 1,044 (95.9%) 미등록 시설(45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
화장시설 57 57 (100%) -
묘지 490 416 (84.9%) 자율적 가격 등록을 유도하고, 8.30 이후 행정조치 예정
봉안시설
(봉안당 등)
391 223 (57.0%)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
96 58 (60.4%)

따라서,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미리 검색하여 비교할 경우,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효율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을 대비하여 시설별 가격정보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가격 허위표시,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친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르신 등으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 장례 교육”, “자연장 현장견학” 등을 확대 추진하면서 장례 관련 단체 등과 추석, 연말 등에 대국민 캠페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4. 4억원) 72회 8,208명 → (’15. 8억원) 142회 16,861명 → (‘16 목표) 160회 18,000명

<붙임>장사정보시스템 가격정보 화면

 

[보건복지부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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