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96.4% 차지(가맹점 수 기준)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
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둘째,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 원(광고 30억 원, 정보제공 서비스 등 23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중소기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4-24 ]